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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05994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문 등을 통하여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거나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B 주식회사로부터 다른 증빙자료 없이 원가투입계획서만을 제출받고 선수금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계약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 또는 계약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문이 약관해석의 원칙과 보험제도의 위험부담원리의 측면에서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가투입계획서만 제출받고 선수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약정 제3조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하여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지급한 것은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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