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12.경부터 매년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3.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6. 8.부터 2016. 10. 21.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6. 11. 3.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 원고는 재활용품 선별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원고를 해고하여 원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무기계약 근로자(직종: 환경미화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 원고는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단순노무원 중 재활용품 선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원고가 피고의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원고가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위 거시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