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5., 2010. 4. 6., 2011. 9. 21. 각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사실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6., 2011. 9. 21.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C)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주장 대여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되는 사실 또는 사정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고 주장 대여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되는 사실 또는 사정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9. 16. 9,275,000원, 2011. 12. 19. 9,700,000원, 2012. 11. 20.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주거래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가 도착하자, 그에 맞추어 대여 일자와 금액을 위 1항과 같이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대여 일자와 금액을 변경하여 주장한 후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린 2009. 7. 이후로는 매월 이자 100,000원을,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린 2010. 4. 이후로는 매월 이자 200,000원을, 다시 10,000,000원을 빌린 2011. 9. 이후로는 매월 이자 300,000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15.부터 2014. 5. 16.까지 130회가량 원고의 계좌로 상호 입출금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100,000원, 200,000원 또는 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