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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4가단70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에 동일한 손익분배비율 하에 마늘판매사업을 동업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마늘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2006. 3. 2.부터 2006. 4. 1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43,425,000원의 마늘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전부 녹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 중 31,42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10,475,000원(= 31,425,0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녹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비추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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