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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7가단546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피고 B에게 ① 2005. 10. 13. 1,500만 원, ② 2006. 5. 25. 3,000만 원, ③ 2006. 2. 7.부터 2006. 6. 7.까지 4,000만 원(= 2006. 2. 7. 500만 원 2006. 4. 5. 400만 원 2006. 4. 24. 100만 원 2006. 4. 26. 2,000만 원 2006. 6. 7.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던 금형설계 업체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들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일부로써 구하는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13. E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2006. 4. 20. D으로부터 8,4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6. 2. 7.부터 2006. 6. 7.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0. 13.자 1,500만 원 및 2006. 5. 25.자 3,000만 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E은행 또는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대출일 무렵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18. 12. 18.자 준비서면에서 정리한 원고와 피고들 측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각 대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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