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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7:50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위 병원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에게 “야, 씹새끼들아, 경찰들이 오면 내가 나갈 줄 아느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안 간다고 하잖아, 니네 경찰이 치료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야”라고 말을 하다가 느닷없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하고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술에 취한 채 재판에 참석하여서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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