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1:3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로 장거리를 운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