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중앙역 부근 이하 주소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8.4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