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남부고가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남부고가입구가로등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