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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2. 2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지선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장거리 운전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과거에도 음주상태로 200km 를 넘는 장거리를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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