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32,797원 및 위 돈 중 20,731,096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 A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3,822원 및 위 돈 중 20,731,096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06. 12. 22. 확정된 사실 (2006가단13588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6. 10. 1. 기준으로 93,096,593원(=원금 20,731,096원 + 미수이자 72,365,497원) 및 위 돈 중 원금 20,731,096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소인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35884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요건인 채권양도 사실의 유무 및 채권의 소멸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