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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1952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81,355원과 그 중 21,299,628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갚는...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102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13,837원과 그 중 21,941,280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후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하고 구하는, 93,481,355원과 그 중 21,299,628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다툰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어,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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