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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3 2014나4768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아래 제2항 기재 소송종료에 의하여 환송전 당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3,750,568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1,153,02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확장후의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2,363,827,795원[= 재산적 손해액(=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자체보수부분 공용부분 하자 중 누락된 부분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보수비) 과장광고로 인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환송전 당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는데, 판결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796,171,665원[= 재산적 손해액 733,021,665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30,139,185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29,019,217원 자체보수부분 16,014,977원 공용부분 하자 중 누락된 부분 18,971,205원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보수비 527,558,191원) × 피고 책임비율 60/100} 과장광고로 인한 위자료 6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다.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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