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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5423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1.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하철 4호선 이촌역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 신성월드건업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는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우건설’이라 한다)와 각 49%, 51%의 출자비율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고, 2009. 1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 공사금액 70억 원, 총 공사 부기금액 8,829,393,000원, 1차 준공일 2010. 12. 21., 총 공사 준공일 2011. 12. 21.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중략-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 하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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