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24,340,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6. 10. 포천시 A리, B리 일대 ‘A~B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인본산업 주식회사(이하 ‘인본산업’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고, 그 지분비율을 원고 인본산업 90%, 원고 신화토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창성토건, 이하 ‘신화토건’이라 한다) 1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0. 6. 25.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8,931,000,000원으로 하고 착공일을 2010. 7. 5.로, 준공일을 2012. 6. 23.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2008. 7. 7.)>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Ⅶ.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