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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1805호, 1605호, 707호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4. 경까지 C이나 지인들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고 그때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전화 열람 관련),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2 달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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