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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15 2015가합89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제빙공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빙공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고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는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1.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2016. 9. 12.까지 완치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금액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완치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빙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9. 12.경까지 대표자로서 종업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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