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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6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9.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4.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B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0,974,930원(2014. 11. 17. 933,071,822원으로 변경되었음), 준공기일 2014. 12. 1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소방공사 중 소방개량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기간 중 2014. 6. 25. 1차 기성금으로 22,000,000원을, 2014. 9. 3. 2차 기성금으로 1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일부 증액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 후 2014. 12. 28.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52,2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후 피고의 날짜변경 요청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5. 1. 22.자로 재발행하였다)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제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계약시 설계로는 소방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불가능하여 설계전문가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추가한 후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C과 합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잔대금 52,2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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