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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5가합1006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75,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8. 2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4. 주식회사 진화전기와 51:49 지분비율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B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0,974,930원(2014. 11. 17. 933,071,822원으로 변경되었음), 준공기일 2014. 12. 1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소방공사 중 소방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14.부터 2014. 12. 18.까지, 공사대금을 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2015. 1. 2.경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0. 공사대금을 435,55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합계 298,124,533원을 원고가 지급받거나 원고의 자재업자가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잔대금 180,980,467원(= 435,550,000 부가가치세 43,555,000 - 기지급금 298,124,53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C에게 피고의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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