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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5나1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삭제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2행의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을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으로, 제13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A”으로 각 고쳐쓴다.

제5면 제13행 이하의 각 “피고”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F, G, H, L에 관하여는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쓴다.

제9면 제5행부터 제11면의 “[인정근거]“ 앞까지의 3)”항 부분 및 제11면 “[인정근거]“ 중 제6행의 ”감정인 AC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청,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삭제한다. 제20면 제9행부터 제19행까지의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30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3. 30. 당시에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제1심 공동피고 C의 연대보증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당좌어음 부도일(2012. 10. 8. 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불과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A 및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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