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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나2014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를 “피고”로 고치는(이하의 제1심 판결이유 인용 부분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등 합계 253,338,43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53,338,027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5.까지는 연 10%의 약정 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제6행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8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5면 마지막 행 “모두 변제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10. 11. 이미 국세체납이 발생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국세체납 상태가 해제되지 못한 점, 피고 A의 2017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는 4,863,028,390원인데, 2017. 10.의 매출액은 201,331,557원, 2017. 11.의 매출액은 198,725,984원, 2017. 12.의 매출액은 117,921,182원으로 2017년 월 평균액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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