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피고 주식회사 아랑토건”을 “피고”로, 제3면 제1행 이하의 각 “피고 아랑토건”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8행의 ”피고 현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도건설’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현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도건설’이라 한다)“로, 제18행 이하의 각 ”피고 현도건설“을 ”현도건설“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4) ~ 돌려받았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4) 피고는 2010. 12. 24. 현도건설로부터 피고 현도건설이 실제로 공사한 아스콘 포장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4,850,000원을 돌려받았다. 】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4) 또한 Y은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619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료 등 1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10. Y과 위 건설기계 임대료와 소송비용의 합계액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당일 Y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14. 7. 1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5면 제14, 15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아. 피고의 폐업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