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01:54 경 인천 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1 소재 당산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 고약 10198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