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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15 2017허645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이하 그 표장만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는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들 및 선사용상표 원고는 위 심판단계에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 ‘’이라는 선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와 유사하거나, 원고의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되어 있는 아래 다의 3)항 기재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경제적 신용에 무단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 9, 11, 12호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728호로 심리한 다음 2017. 8. 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B/C/D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경영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관한 상담업,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기업정보 및 회계자문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가구 도매업, 침구 판매알선업 등(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다.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185948호/200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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