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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8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8. 4.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고, 눈과 입술이 붓고 눈에 멍이 들고, 다리 인대가 늘어나고, 앞니 2개가 파절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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