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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1 2012고정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7. 07:45경 수원시팔달구 B주점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C야 호스트와 어디가냐"며 놀리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안면부위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중인 앞니 4개의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B주점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여자를 왜 때리냐"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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