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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9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B에게 친분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네 피고인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선거의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에 관한 직권 판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은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지폐 8매(증 제6호),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지폐 32매(증 제16호)는 모두 원심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조합장 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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