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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3 2015고단6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 19:40경 보령시 C에 있는 남포농협 조합원인 D의 집 앞에서 “기름 값이나 해라, E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매를 접어 D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조합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매수행위가 조합원 1인에 대해 한 차례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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