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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08 2015고단9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19:00경 전남 강진군 C에 거주하는 위 농협 조합원 D을 찾아가 “기호 3번 E 후보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D의 옷 주머니에 5만 원권 3매를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D이 완강히 거부하여 실제 금품을 전달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는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역시 금품을 제공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주거지에서 촬영한 시시티비 첨부)

1. 압수조서

1. 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E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E가 낙선하게 된 사실만을 안타까워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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