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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23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36』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F( 개 명전 이름 G) 의 딸이고 F과 피해자 E는 남매 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H 부부가 2011. 11. 9.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F을 비롯한 친척들을 통해 한국 내의 재산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가을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한 항공 직원으로서, 삼촌에게 대한 항공 백만 마일러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드릴 수 있고 할머니의 미국 여행에도 좌석 승급 등 많은 특혜를 드릴 수 있으니, 대한 항공 스카이 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스카이 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 항공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좌석 승급 및 기타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스카이 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넘겨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6. 4. 경 86,713 마일리지, 2014. 2. 3. 경 15,792 마일리지, 2014. 2. 16. 경 6,934 마일리지, 2014. 2. 19. 경 155,000 마일리지, 2014. 2. 20. 경 5,000 마일리지 등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4,041,585원 상당의 269,439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41,58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SKT J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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