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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2.18.선고 2010가합15876 판결
운송료
사건

2010가합15876 운송료

원고

1 . 권○○

2 . 정○○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권○○

원고들 주소 경산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피고

주식회사 ○○항공

서울

대표이사 조○○ , 서○○ , 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 강인상 , 정유진

변론종결

2011 . 1 . 21 .

판결선고

2011 . 2 . 18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권○○에게 110 , 977마일 상당의 , 원고 정○○에게 73 , 985마일 상당의

각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망 정환모 ( 2010 . 1 . 29 . 사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스카이패스 회원 가입 약정을 체결하

고 , 사망 전까지 합계 184 , 963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다 .

나 . 원고 권○○은 망인의 처 , 원고 정○○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

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적용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 이하 ' 이 사

건 약관 ' 이라 하고 , 그 중 제7조의 규정을 ' 이 사건 약관 조항 ' 이라 한다 ) 의 규정은 별

지1 기재와 같다 .

라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 2010 . 3 . 22 .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이하

' 약관규제법 ' 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마일리지는 고객이 일정 마일리지를 축적할 경우 특정 항공사의 항공이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하에 다른 항공사 서비스의 이용을 장기간 포기하고 특정 항공

사의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얻는 권리이고 , 이는 귀속상

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이다 .

나 ) 그럼에도 마일리지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① 약관규제법 제

6조 제2항 제1호의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 ②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

호의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 ' , 또는 ③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다 ) 따라서 망인이 적립한 184 , 963마일 상당의 항공마일리지는 공동상속인인 원고

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회사는 원고 권○

○에게는 110 , 977마일 ( = 184 , 963마일 x 3 / 5 ) 상당의 항공마일리지를 , 원고 정○○에게

는 73 , 985마일 ( = 184 , 963마일 × 2 / 5 ) 상당의 항공마일리지를 각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가 ) 마일리지는 피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너스 좌석의 제공 또는 좌석 승급 여건

이 갖추어진 경우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서 , 피고 회사의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한편 , 해당 고객의 피고에 대한 로열티 ( loyalty )

를 증진시켜 항공권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 마일리지는 본질

적으로 피고 회사의 스카이패스 회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스카이패스 회원

지위와 분리하여 이전될 수 없다 .

나 ) 그러므로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본래부터 상속이 불가능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의 조항일 뿐 상속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 가사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 원고가 들고 있는 약관규제

법의 제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함께 망인이 적립한 스카이패스 항공마일리지는 모두 소

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판단

1 )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

가 ) 보호할 가치 있는 재산권의 객체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 사업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

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일회적인 거래에 멈추지

않고 장래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와 같이 구매 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추후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를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제도

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며 , 국내에서는 피고 회사가 1984년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도

입하여 현재는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 통신업 , 주유소 , 백화점 ,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

이 사건 스카이패스 약관에 따르면 , 스카이패스 회원이 피고 회사의 항공권을 수회

구매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

피고 회사에게 그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대가로 보너스 항공권의 발급 , 좌석의 승급을

요청하는 등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 피고 회사는 스카이패스 회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잔여 보너스 좌석이 존재하는 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

다 . 이와 같이 마일리지는 일정한 조건하에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마일리지의 재산적 가치는 긍정되는 것이고 , 따라서 마일리

지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 이하 ' 마일리지 이용권 ' 이라 한다 ) 는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서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마일리지 이용권이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인지 여부

피고는 피고 회사의 마일리지 이용권이 상용고객인 스카이패스 회원으로서의 지위

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스카이패스 회원 지위와 분리하여 타에 이전할 수 없는 본

질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회원이 이를 자유롭게 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면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상용 고객을 확보한다는 마

일리지 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 회원의 지위와 분리된

마일리지의 이전을 제한할 필요는 충분히 존재한다 . 그러나 마일리지 이용권이 본래의

채권자인 가입 회원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도 아니며 , 채권자가 누구인지

에 따라 급부의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초래되는 것도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필요가 존

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 마일리

지 이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 (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이용권의 상속을 허용하

고 있다 ) .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이용권이 본질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의 조항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마일리지 이용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위와 같이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회원의 사망을 마일리지의 소

멸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의 효과를 차단하는 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고 , 그것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이와 같은 상속 효과의 차단이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 약관에

의한 것일 경우 , 그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 아래에

서는 그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

2 )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불공정성 여부

가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인지 여부

( 1 ) 어떠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

업자와 고객의 이익형량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어떤 특정 조항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가로 고객에게 어떠한 이익이 부여되고 있는가를 비교해야 하며 , 설사 일정한 사항

에 대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사항에 이익이 있어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당하

게 조정된 경우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 그것이

' 부당 ' 한지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 관계법령 ,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2 )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고 자동 소멸된다는 이 사건 약관 조항

은 , 마일리지 회원인 고객에게 보장된 마일리지 이용권 상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

로서 그 조항 자체만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마일리지는 피고 회사가 고객에 대한 사은의 의미로 지급

하는 무상의 혜택에 불과한 것이므로 , 상속으로 인한 마일리지의 소멸이 고객에게 불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① 우선 탑승마일리지 ( 피

고 회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였을 때 탑승 거리에 비례하여 부여된다 ) 항공에 관하

여 보면 , 항공권의 판매대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항공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

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의 판촉을 위한 마케팅 비용 등 항공사를 운영함

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도 모두 반영되는 것이므로 ,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부여되는 추가 항공 용역 제공의 기회도 물론 판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

객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 ② 제휴마일리지 ( 주로 피고 회사와

제휴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 액수에 비례하여 부여된다 ) 의 경우에도 , 고

객은 추가적인 연회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 이 또한 고객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고객이 유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마일리지가 어떤 이유로든 소멸되는 것이 고객에 대한 불이익으로 취급될 수

있음은 일단 인정되어야 한다 .

( 3 ) 그러나 갑 제8호증 ,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마일리지와 관

련한 여러 정책들과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초래되

는 고객의 불이익과 항공사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가 ) 우선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회원이 직접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이 상용 고객을 확보한

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 피고 회사로서는 마

일리지의 일정 비율을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므로 , 마일리지가 적기

에 소멸되도록 촉진할 영업상의 필요가 있다 .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영업상 필요는

보너스 좌석 및 승급 기회의 확대 ,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를 확대하는 등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고객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방법으로 달성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러나

고객에게 불이익을 전혀 돌리지 않기 위하여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일리지가 소멸

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여 상속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 상속인이 그와 같은 마일리지

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마일리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동안

또는 영구히 1 ) 피고 회사의 부채로 남게 되므로 , 피고 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예측 불가

능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회원이 사망하면 마일리지를 모두 소멸시키는 일률적

이고 간명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위와 같은 부채가 적절히 해소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휴마일

리지를 축소하거나 약관 변경을 통하여 마일리지의 지급기준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마일리지의 부채충당금 적립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인데 , 이는 피고 회사

의 부진정한 상용 고객 ( 1회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

용하지 않고 , 사용할 의사도 없는 고객 ) 으로부터 진정한 상용 고객 ( 마일리지를 지속적

으로 적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 ) 에게 불이익을 전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 상용 고객 우대라는 마일리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적정 수준의 마일리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그 영업상 필요한 것이고 , 목적에 있어서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

( 나 ) 한편 , 위 제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

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제도는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방

법인데 , 피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항공사인 ○○ 항공에서도 마일리지의 상

속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신용카드 회사에

서도 포인트의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등 오히려 상속을 허용하는 것이 이례적인 업계

관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

편적이고도 확고한 기대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다만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소진시킬 수 있는 반면 , 항공마일리

지는 - 특히 피고 회사와 같이 보너스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외에는 마일리지의 사

용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 - 장거리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

반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 항공마일리지 이용 회원들의 경우

스스로 이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에 대한 상속의 기대이익이 보편적이고 확고한 것까지

는 아니라 하더라도 , 적어도 신용카드 포인트 회원들의 기대이익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한편 , 피고 회사는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등록된 가족 ( 회

원 본인의 친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친손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 , 처부모 , 사위 , 며

느리 , 외조부모 , 외손자녀 ) 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 가족 간

보너스 양도 제도 및 회원 본인의 보너스를 사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만큼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 (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 부모 , 자녀 , 친조부모 , 친손자녀

중 회원 본인을 포함한 5인에 한한다 ) 으로부터 제공받아 회원 본인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 가족 간 마일리지 합산 제도 ' 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 피고 회

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마일리지를 이용할 기회가 없는 경우 이를 필요한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마일리지의 상속

에 관하여 박탈된 기대이익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한편 ,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점

을 지적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마일리

지 이용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 상속인의 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기대이익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

다 여기에 더하여 , 해외의 동종 업계 관행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 마일리지의 상속

을 허용하는 것이 전세계 항공사들에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

일부 마일리지의 상속을 허용하는 해외 항공사들 [ 일본의 전일본공수 ( ANA ) , 일본항공

( JAL ) ] 에서도 , 위와 같은 부채 적립의 부담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기

간을 6개월 내지 1년의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 마일리지 자체의 유효기간도 3년 이하로 비교적 짧게 설정하고 있다 .

반면 피고 회사의 경우 2008 . 7 . 1 .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이 전혀 적용

되지 않고 , 그 이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는 5년 ( 향후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 의 유

효기간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

고 회사가 위와 같이 상속을 허용하는 항공사들에 비하여 고객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

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즉 , 적정 수준의 마일리지

를 유지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정책은 각 항공사의 마케팅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고 ,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

나 )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인지 여부

위 조항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불능에만 한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통념상 계약의 목적 달성이 위태로운 경우를 포함하며 , 고객의 본질적 권리

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떠한 채무가 계약관계의 본질을 이루어 그것 없이는 계약 체결

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되거나 다른 계약 유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약관에 의하여 그러한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마일리지 이용 계약에서 마일리지 회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란 적

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등을 구매하는 데에 이용한다는 것인데 , 이 사건 약관 제7항

이 회원의 상속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마일리지의 이용이라는 위 계약의 목적 달

성이 위태로워지거나 , 마일리지 이용 계약의 체결이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 . 따라

서 이 사건 약관 제7항은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

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 ' 인지 여부

여기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계약

자로서는 그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가리킨다 .

앞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살펴본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약관 규정이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3 ) 소결

결국 , 회원의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상속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이 사건 약관 규정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승록

판사 홍진영

판사강진우

주석

1 ) 피고 회사는 2008 . 7 . 1 . 부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도입하였고 ,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적용하

지 않고 있는데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마일리지가 전체 마일리지 중 약 71 % 를 차지하고 있

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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