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18』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돈을 크게 벌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해보지 않겠냐, 내가 네이트온으로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가입하고, 해당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에 충전된 마일리지를 현금화 하여 보내주면 된다, 아이디 100개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충전된 마일리지를 몰래 빼내어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명의로 가입된 KT 유선전화번호(E)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이템 매니아에서 소액 결제되어 소외 F 명의의 아이디(G)로 충전되어 있던 마일리지 7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뒤, H에게 위 마일리지 7만원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65,000원을 받은 후, 아이템 매니아에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이구매한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정492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소위 '스미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무료 쿠폰 제공 문자를 발송한 후 그 문자를 클릭하면 그 스마트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