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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구단10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B에서 복무하다가 2011. 11.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1. 7. 21. 유격훈련 중 앵카 도하 훈련을 하다가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추분리증 상세불명 부위 L5(양측), 척추전방전위증 상세불명 부위, 분절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3. 2.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에 퇴행성으로 진행되어 온 병변으로 보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15.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자대 전입 후 첫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위 사고 직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각종 훈련 및 작업에 동원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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