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타우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1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강현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3. 23:35경부터 23:50경 사이에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3:15경 속초시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강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