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5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 18: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활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