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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5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 18: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활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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