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도립공원삼거리를 낙산해수욕장 쪽에서 양양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에 들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트럭 차량이 수리비 605,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21:58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허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