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교사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영업일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업소 등록대장,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경품 감정서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