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2)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3. 2. 6. 14: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4층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E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며,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HIJ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출소 후 약 1년 8개월 만에 재범) 이종 누범 기간에 본건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