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지역 일명 ‘조방 앞’ 일대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주간환전업주로 근무하면서 주간환전상 관리업무 및 오락실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야간환전업주로 근무하면서 야간환전상 관리업무 및 오락실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7. 3.까지 부산 동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D, E를 오락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바지사장으로 H를 내세우고, 환전상 I, J 등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당첨구간이 되면 이용자가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틀린 답을 눌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정답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정답으로 반응하도록 하고 경품을 배출하도록 개변조된 ‘이바다2’, ‘북해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은책갈피)을 위 게임장 외부에서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회수한 경품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로부터 획득한 경품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와 같은 환전 및 오락실 관리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법게임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