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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3노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 F를 포함하여 그와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 3명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해보시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욕설을 유도하였으므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은 한 적이 없고, 설령 그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경찰관 F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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