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34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길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민용, 박성범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피해자 D(여, 41세)의 외삼 촌이고, E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속에 억지로 손을 넣은 뒤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남자친구 E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거 중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E이 이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간음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 직후 D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D의 집 밖으로 나왔다가, 화가 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와서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하자 곧바로 D의 집으로 가 D과 E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고, E은 나중을 대비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과 합의를 하게 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으나 D이 2017. 5. 23. 결국 서초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십 년간 목사로 활동해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은 'D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D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도 D과 E이 이를 빌미로 자신을 위협하여 위와 같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이를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D과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① 2017. 7. 14. 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길연 변호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나는 2017. 4. 25. D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D의 동거남이 공모하여 나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② 같은 해 8. 3. 재차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이길연 변호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D과 D의 동거남은 위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억지로 강간미수를 시인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요행위를 하고,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한 뒤, 이를 고소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0. 13:55 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4. 25.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이를 D과 E에게 사과하였을 뿐 D과 E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과를 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료일 뿐 부진정하게 작출된 증거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이크로 SD 카드 1개 / 동영상 녹화 DVD 1매
1. I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 사과 내용의 SMS화면 캡쳐 사진 1매, 피해자와 모친간 주고받은 SMS 화면 캡쳐 사진 1부, 통화 #1 D/H, 통화 #2 D/E/피고인, 변호인의견 서(증거목록 순번 46)에 첨부된 증제6호증 I 문자메시지(고소인 -G)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0), 추가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마이크로SD카드 1개(증거목록 순번 18)에 녹화된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부존재에 관한 주장의 취지는 E의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E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자체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 임의제출자인 사인(私人)인 E이 동영상 파일을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저장,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동영상 파일의 증거가치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보더라도 동영상에 등장한 피고인의 움직임과 D, E의 음성 등이 자연스러워 제출된 동영상 중 일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병인 실신 증상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쓰러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므로 피해자와 E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무고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위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E이 무고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고 한 뒤 피해자에게 와인을 청해 마시면서 남자와 성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쪽으로 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서 침실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제압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치면서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순간 '오빠', '오빠 들어와 '하고 큰 소리로 E을 부르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는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속옷을 얼마나 내렸는지에 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는 과정에서 속옷이 일부 벗겨졌다는 취지임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침실 쪽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실 쪽으로 유인하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와인을 달라고 한 뒤 '내가 와인 먹자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괜찮아, 나도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와인 병을 땄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1시간 가까이 '혼자 지내는데 남자친구는 없느냐', '남자 만나본 적이 있느냐',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 '너는 성녀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드냐',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너 어렸을 때 알몸을 본 사람은 내가 첫 남자일 거다', '예쁘다'는 등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믿고 간다'는 말을 남겼다고도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다) E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같이 있다가 피해자가 삼촌이 잠깐 나오라고 한다면서 나갔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삼촌이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용도실에 숨어 있으라는 문자를 받고 다용도실에 숨어 있었는데, 30분쯤 지나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 오빠' 소리를 쳤고, 다시 '오빠 들어와'하고 소리를 쳐서 침실로 갔더니 피해자는 침대와 장롱 사이에 서서 스타킹과 팬티를 잡고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울면서 자신에게 안겼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중 피고인은 '믿고 간다'는 말을 하고 나갔다'는 내용을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는 옷매무시를 정리했다고 진술하였고, 내려가지 않은 속옷과 스타킹을 피해자가 올리는 모습을 E이 목격할 수 없으므로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E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스타킹과 팬티를 양손으로 잡고 올린 상태에서 매무시를 가다듬고 있었다(수사기록 2017형제61170호 407쪽)고 진술하였고, 강제로 손을 속옷 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속옷이 다소 내려가게 되므로 피해자가 스타킹과 팬티를 올리는 것과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E이 피해자가 몇 차례 큰 소리로 부른 뒤에야 다용도실에서 나가게 된 점을 고려하면, E이 다용도실에 숨어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못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E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고소 및 이후 증거자료 제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과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E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직후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2017형제61170호 109쪽, 193쪽)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만류하며 이 사실을 알면 모친이 충격받아 돌아가실 거라고 하며 울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와 E이 진술하는 상황과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친과 함께 20년 이상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모친과 관계도 원만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모친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충격받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모친에게 애정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7. 4. 28.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2017. 5. 19. 친언니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017. 5. 23.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모친과의 관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 전까지 여러 고민을 하였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어 보이고, E이 고소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성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외에는 친족이나 'C'교회 교인 중에 피해자와 E의 동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동거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과 동거하는 사실을 들켜서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2017. 6. 20.경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받기 싫어서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큰 금액을 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친족들과 교회 신도들로부터 끈질기게 합의할 것을 회유당하였고, 가족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나 E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바)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좁은 침실에서 피해자와 밀접하게 붙어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침대 프레임에 다리가 걸리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천장을 보면서 큰 대(大)자로 넘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등 쪽이 먼저 매트리스에 닿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다리가 침대에 걸렸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부분(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힐 의도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며 덮쳤기 때문이거나, 피해자도 갑작스러운 피해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 가자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1시간가량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면서 오랜 목사와 신도의 관계였고,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피해자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므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성행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저항을 했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한 저항의 정도가 피고인에게 상처를 남기기 충분치 않았다는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행위 자체를 의심할 사정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2 ~ 3분간 피고인의 간음 시도에 저항하면서 바로 E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덮치는 바람에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단 발버둥 치며 저항하다가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순간 E을 부른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스타킹을 찢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일 뿐, 유형력 행사 자체를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집 구조도를 실제와 다르게 그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집 구조를 거짓으로 그림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 스스로 집 구조를 새로 수정하여 그렸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기 집 평면도를 잘못 그린 것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사정은 될 수 없다.
차)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여신도를 치근덕거려 교회 신도들이 여신도를 정신 나간 여자로 매도하여 내쫓았던 사례가 있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한 주된 취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집으로 찾아올 소지가 있으므로 신변을 보호해주기 바란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는 없다.
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017. 4. 27.부터 그리스 여행을 하고, 피고인의 딸과 연락하면서 미국에 여행 간 피해자의 모친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것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피해 후 여행을 하거나 외부에서 보았을 때 평소와 같은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험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피고인의 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당초 예정된 여행을 떠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다는 진술은 나름대로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사회경험과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족들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남들이 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제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음부를 만졌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제3자 불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왔다 가라고 했으며, 피해자에게 차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가 없다는 이유로 와인을 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목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임을 이용하여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안부 연락을 한 것에 대하여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였으며, 피고인이 집에 도착했는지 묻는 데 대해서도 "네. 이제 왔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4. 25. 23:47경 피해자에게 다시 잠깐 내려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E과 함께 집에 있었고 가족들에게 E의 존재를 숨겨왔으므로, 피해자가 자정 가까운 시간 E을 다용도실에 숨으라고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에게 차를 대신해서 굳이 술인 와인을 내어주고, E을 다용도실에 숨어 있게 한 상태에서 새 와인을 꺼내 장시간 대화할 빌미를 주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은 시각 여성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면서도 먼저 차를 내달라 하고, 30분 이상 머무르며 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갑작스러운 초대로 방문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을 느껴 일어나서 가려고 하였으나, 순간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에 있는 매트 위로 넘어졌는데,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오빠, 오빠'하고 외치자 E이 나와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삼촌이 조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윽박질렀고, 당황스러움, 어지러움, 메스꺼 움 등으로 '미안하다', '난 간다' 하고 집에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있기 전부터 현기증을 느끼며 수 초간 의식을 잃는 실신 증상을 겪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1년에 2 ~ 3회 정도 발생하던 실신 증상이 하필 피고인이 자진하여 자정 넘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와인을 마시며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E이 모두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사과만 하였다는 것은 우연이 겹쳤다고 보기에도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추상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실신을 하였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갑자기 어질해서 '□□아'라고 하면서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오빠, 오빠' 하였을 때 황당해서 '삼촌한테 왜 오빠라고 하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순간, 방에서 웬 남자가 툭 나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017형제61170호 95쪽) 피해자가 E을 부르는 순간과 E이 등장한 순간을 연속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오빠' 소리를 들은 후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하며, 얘가 왜 삼촌에게 오빠라고 그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남자가 빈사 상태로 쓰러진 자신의 멱살을 쥐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2017형제61170호 449쪽) 주요한 변소 내용을 변경하였고, 자신에게 실신 증상이 있음을 알았던 피고인이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시 돌아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 추스르고 있는데 E이 피해자의 전화로 두 차례 전화하여 안 오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였고, 빈사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와 대화하고 달래기 위해 01:1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E이 피고인을 위협하며 강제로 무릎을 꿇렸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E을 달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촬영한 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모습은 실신 이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자신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죄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단지 두려움과 절망감만으로 스스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며,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사죄가 오로지 E의 위협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사죄한 이후에도 이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거듭 보냈는데, 메시지 내용이나 그 발신 횟수와 시간에 비추어보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4. 26, 01:36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지워다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04:48 "좀 진정이 되었냐?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와 괴로움에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녹음도 하고 동영상도 찍던데, 그 분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 잘 말씀드려서 다 지우도록 해다오. 부탁한다. 혹시라도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내가 상하면, 누나인 네 엄마도... 미우나 고우나 끊을 수 없는 핏줄이 아니냐?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가슴에 묻고 기억에서 다 지워다오. 이빚은 평생 누나(엄마)에게 갚으며 사마. 평생 쌓은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구나. 양심을 감추고 자괴감에 괴로워 죽느니, 네가 원하면, 차라리, 누나와 형제들에게(교인들에 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은데... 누나 때 문에...(눈물)"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08:33 "조카야, 염체없는 부탁이지만, "삼촌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엄마 때문이라도 그냥 무덤까지 안고 갈께요"라고 말해줄 수 없겠니? 부디 그렇게 한 마디만 해다오..", 같은 날 08:51 "뭐라고 한 마디 좀 해 다오. 이 빚은 평생에 갚으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도 또다시 2017. 5. 4. "삼촌은 어떻게 돼도 좋지만 교회와 엄마 언니 동생 조카들 이모를 비롯한 많은 교회식구들... 네가 좀 지켜다오. 하나님과 엄마를 생각해서 그만 거기에 다 묻어버리고 오길 바란다. 그리고 웃으며 만나자. 고향집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누나랑 조용히 살고 싶구나. 미안하다."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017 형제61170호 67, 68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017. 4. 27.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들게 한 일이 있는데, 피해자의 모친은 모르는 게 낫다고,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E을 달랠 의사뿐이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의 잘못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바) 피고인의 교회 전도사인 H가 2017. 6.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진술 중에도,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고백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H가 피고인과는 범행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H는 위 통화에서 "삼촌이 그렇게 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이상했다는 거야. 내가 왜 □□이한테 그래? 응? 내가 그랬지. '목사님,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어.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왔어요? 올 1월부터. 정말로 목회 망하게 하시려 그러세요?"(수사기록 2017형제 61170호 144쪽), "□□아, 너무 실망도 되겠지만 삼촌이기 때문에 그런 혼자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혈육들을 다 니가 알다시피 그렇게 잘 괴롭혀요. 정신 차리고 있어도 괴롭히는데 마귀가 와서 그래 갖고 무단지 진짜 아주, 얼마나 무릎 꿇고 후회하는지 몰 라. 정말로 후회한다. A 목사님(피고인)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죽어도 여한이 없대, 이 후회가. 괴로워서 목회하기 싫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를 합의를 찾아서 합의점을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보자고, 나는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한테. 그래 가지고 내가 계속 낮에도 야단치니까 울고, 울고 있어."(수사기록 2017형제61170호 155, 156쪽)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H가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였던 위 2017. 6. 11. 다음 날인 2017. 6. 12.에도 피해자에게 "OO아, 삼촌이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목사직에서 물러나려 한다. 내가 스스로 구덩이를 팠고, 그러나 너에게 정말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삼촌이 잘 해보려 한 목회였는데 결과적으로 너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삼촌 마음과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아무리 너에게 용서를 빈다 해도, 네가 나의 사죄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늘부로 목사직에서 떠나려 한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돌아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왔었지. 그런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 H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마귀역사라 하시더구나, 내가 어쩌다 마귀의 꼬임에 들어갔는지... 뼈저리게 후 회되는구나. 너를 상처준 댓가로 삼촌의 평생 쌓은 명예와 바꾸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OO아. 미안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이 미안함을 일생을 쌓아올린 목회에서 떠나면서 갚으려 한다. 네가 나의 사죄를 받아주면 좋겠다마는 그것마저 너에게 부탁하기가 미안하구나"라는 I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가 용서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수사기록 2017형제 6413호 334쪽).
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안 후에도 직접 또는 피해자의 모친과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2018. 6. 20.경 당시 선임하였던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 10억 선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2016. 6. 26.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없어진 때부터 범행을 부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E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자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일단 사과하는 성격이라거나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원만하게 다툼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앞서 한 사과가 모두 진정성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피해자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구성원들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서로 반목하며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갈등을 야기하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다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의사를 비치자 즉시 태도를 바꿔 이 사건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간음행위도 심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25년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큰 문제 없이 교회를 이끌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