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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9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서로 스킨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탈의하게 된 것이며, 다음 날 아침에 깨워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들었을 뿐,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전신을 탈의한 채 피해자를 껴안고 잠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E가 친한 오빠인데 같은 동네에 사니 알고 지내면 좋겠다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 고마워 자신의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준 후 와인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보드게임을 하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하면서 와인을 나누어 마셨다.

졸려서 침대에 누웠는데,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그 전에 스킨쉽을 한 기억이 없다.

일어나 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어 놀랐고, 피고인이 갑자기 양 손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몸 위로 올라타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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