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255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식당에서 연인 관계이던 I, I이 다닌 대학 산악부 후배인 피해자 J(여, 19세)을 만나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21:45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서울 서초구 K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행위(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 전에 식당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접촉행위 당시 피해자가 수면이나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피고인, I과 함께 H 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등과 나누었던 대화,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접촉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