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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7나67509
지연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2.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의 사이에 생물학작용제 분석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생물학작용제 분석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공급사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생물학작용제 분석기 1세트 28,080,000원으로 하며, 총 2세트 56,160,000원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9.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공고에 의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2016. 4. 20.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본부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건명: 대테러용 구조장비 구매 품명: 적외선분광기, 수량: 5 계약금액: 253,352,000원, 지체상금: 0.15%/일 납품기한: 2016. 6. 19.,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납품장소: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계약물품명세서 순번 품명 수량 단가 계약금액 납품기한 1 적외선분광기(화학작용제 탐지기) 2 87,120,000원 174,240,000원 2016.6.19. 2 시료채취기(생물학작용제 분석기) 2 27,456,000원 54,912,000원 2016.6.19. 3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핵종분석기) 1 24,200,000원 24,200,000원 2016.6.19. 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대테러용 구조장비에 대한 공급가격과 공급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생물학작용제 분석기 2세트, 방사선핵종 분석기 1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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