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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5가단109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대한민국(계약담당기관: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1.6. 공사내용 본 공사는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품목 및 협의금액이 총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이오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 14.3. 본 건은 수요기관에서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 금액이 총 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되오니, 이점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는 2015. 5. 발주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제조사ㆍ공급사인 주식회사 지오엔지스(이하 ‘지오엔지스’라 함)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과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약금액) 지오엔지스의 낙찰자에 대한 물품공급ㆍ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ㆍ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26,500,000원으로 한다.

피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6. 9.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착공일 2015. 6. 11., 준공일 2015

8. 9., 공사금액 285,133,45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함)받은 다음, 2015. 6.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이행범위]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계약의 이행범위는 피고가 국회사무처와 계약한 계약범위 전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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