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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택시는 2013. 1.경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씨인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년도 평택시 행정정보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평택시는 발주자로서 피고 회사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서 각 이 사건 용역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이 사건 용역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피고 회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유지보수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 평택시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는 금액 28,415,100원에서 33,429,540원 사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피고 회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피고 회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평택시는 2013. 2. 15.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다.

[용역입찰공고]

3. 입찰 참가자격

다. 행정정보망 시스템의 원개발사 및 공급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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