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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B 상가 101호에 있는 떡 제조 및 판매업체인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월 급여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용의 규모와 기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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