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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27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필름시트,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 카인 D를 월 1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9.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모두 15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붙임 서 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불법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각 근로 기간,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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