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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3:30경 대전 서구 C건물 A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다가 “빨간색 마티즈가 있는데 남녀 커플이 이상하다, 움직임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 순경 F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오른손 주먹을 쥐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저지하는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과 몸을 차고, 양발로 위 E의 목 부분을 조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2: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감싸 안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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