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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4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공연음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20: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7동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에게 다가가 “이런 씹할년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기를 내보이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과 그 주변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어 위 아파트 5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D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도 창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1:50경 대전 서구 E,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된 후 경찰관들의 동행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순경 H를 향해 물병에 담긴 물을 붓고,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경위 I에게 다리를 뻗으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ㆍ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모습, 현장 등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상대), 사진(지구대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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